자격증 재발급
자격 정지 및 취소 | 1. 자격증 갱신 등록을 아니 한 때에는 갱신 등록 기간 만료일 다음 날로 부터 갱신 등록 전날까지 자격이 정지된다. 2. 본 자격증은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대여한 경우에는 자격이 취소된다. 3. 본 자격증과 관련되거나 또는 이용하여 범죄행위가 발생한 경우에는 자격이 취소된다. 4. 자격이 정지 또는 취소된 자는 지체 없이 자격증을 재단에 반납하여야 한다. |
자격증 재발급 | 한국 전통다도예절지도사 자격증을 재발급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구비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자격증 재발급 신청서 1부 (재단 소정 양식) 2. 소정의 재발급비 |
자격증 갱신 | 등급별 한국전통다도예절지도사 자격증 소지자는 자격증 발급일 또는 갱신 등록 후 만 3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소정의 보수 교육을 받고 갱신 등록하여야 한다. |
문의사항 | 문의사항은 명원문화재단 사무국으로 연락하십시오. (02-742-719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