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 교육 대상

• 등급별 한국전통다도예절지도사 자격증 소지자로서 자격증 발급일 또는 갱신 등록 일로부터 만 3년이 경과한 자격증 소지자 

• 등급별 한국전통다도예절지도사 자격증 소지자는 재단에서 시행하는 보수 교육을 다음과 같이 이수하여야 한다.

보수 교육 규정

1. 보수 교육은 1회 8시간 이상 이수하여야 한다.

2. 보수 교육은 직접 교육을 원칙으로 한다.

3. 보수 교육 실시 시기는 교육 시행 1개월 전에 재단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고해야 한다.

4. 보수 교육 대상자는 소정의 교육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5. 보수 교육에 대한 세부 계획은 위원회에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