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정
교육과정
구분 | 과정명 | 기간 | 자격 |
명원 다도예절문화원(본원과 지부) | 준사범과정(잎차) | 15주 | 제한없음 |
사범 과정 | 15주 | 심사에 의함 | |
명원 다도대학원 | 교수다인과정 | 1년 | 사범 이상 |
최고명인과정 | 1년 | 심사에 의함 |
교육소개
한국전통다도예절지도사 3급 (준사범과정) | 다례의 기본이며 생활에 필요한 잎차 다례법을 다례 예절 문화체험과 함께 공부합니다. |
한국전통다도예절지도사 2급 (사범과정) | 다례의 기본이며 생활에 필요한 가루차 다례법을 다례예절 문화체험과 다례 예절문화, 다례 과정을 공부하며, 손수 익히며, 명원다례를 교육시킬 수 있는 자격을 갖추는 과정입니다. |
한국전통다도예절지도사 1급 (교수다인과정) | 명원 다례법 구성 이론과 철학, 궁중다례, 사원다례, 다구, 동양문화 역사 등 김의정 이사장 외 각 분야의 전문가의 교육을 받아 지회 운영을 할 수 있는 과정입니다. |
한국전통다도예절지도사 (최고명인과정) | 최고급 과정으로 명원 다인, 명인의 자격을 갖추는 과정이며, 김의정 이사장 외 교수, 전문가들의 강의를 통하여 차문화 교육, 다례예절문화, 다례과정을 손수 익히며 지부운영을 할 수 있는 과정입니다. |
문화체험 | 명원전통다례, 차문화를 차와 다식과 같이 체험할 수 있으며 외국인을 위한 강좌도 있습니다. |
수강신청
- 신청방법 : 아래 방법 중 한가지 방법을 이용하여 신청해주시면 됩니다.
1. 온라인 신청 (수강신청하기 카테고리 이용)
2. 아래 입회지원서(다도예절문화원,대도대학원)를 다운받아 작성하여 이메일 (myungwon@myungwon.org)또는 우편으로 신청
- 수강상담 : 교학과 02) 742-7190
- 우편접수 : 서울 성북구 대사관로 13길 17-19 명원문화재단 (우)02822
명원다례교육원 수업료 환불규정
구분<일반교육과정> | 반환사유 발생 | 반환금액 | |
1.제23조 제2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반환사유의 경우 | 수업을 할수 없거나, 수업 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날 | 이미 낸 학습비를 일할 계산한 금액 | |
2.제 23조 제2항 제3호의 반환사유에 따른 경우 | 가.학습비 징수 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 | 수업시작 전 | 이미 낸 학습비 전액 |
총 수업시간의 1/3이 지나기 전 | 이미 낸 학습비의 2/3 해당액 | ||
총 수업시간의 1/2이 지나기 전 | 이미 낸 학습비의 1/2해당액 | ||
총 수업시간의 1/2이 지나기 후 | 반환하지 아니함 | ||
나.학습비 징수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 수업시작 전 | 이미 낸 학습비 전액 | |
수업시작 후 | 반환사유가 발생한 그 달의 반환 대상 학습비 (학습비 징수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에 준하여 산출된 학습비를 말한다.)와 나머지 달의 학습비 전액을 합산한 금액= 반환사유가 발생한 '달'의 반환대상 학습비 + 나머지 달의 학습비 전액 |
※ 학습비는 교재비, 실습비를 제외한 금액을 말함.
※ 학습비 반환 기준 :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23조에 근거하여 학습비 반환 (2011.4.1)
※ 환불 규정 적용 범위는 과정마다 다를 수가 있습니다.
※ 장학혜탁자가 환불 할 경우, 감면 된 수강료를 기준으로 지급함.
※ 본인희망에 의해 환불받는 경우, 카드수수료는 차감하고 관련규정에 따라 지급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