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정

구분과정명기간자격
명원 다도예절문화원(본원과 지부)
준사범과정(잎차)15주제한없음
사범 과정15주심사에 의함
명원 다도대학원
교수다인과정1년사범 이상
최고명인과정1년심사에 의함


교육소개

한국전통다도예절지도사 3급

(준사범과정) 

         다례의 기본이며 생활에 필요한 잎차 다례법을 다례 예절 문화체험과 함께 공부합니다. 
   한국전통다도예절지도사 2급

(사범과정) 

         다례의 기본이며 생활에 필요한 가루차 다례법을 다례예절 문화체험과 다례 예절문화, 다례 과정을 공부하며, 
         손수 익히며, 명원다례를 교육시킬 수 있는 자격을 갖추는 과정입니다.       

한국전통다도예절지도사 1급

(교수다인과정) 

        명원 다례법 구성 이론과 철학, 궁중다례, 사원다례, 다구, 동양문화 역사 등 김의정 이사장 외 각 분야의 
        전문가의 교육을 받아 지회 운영을 할 수 있는 과정입니다.

한국전통다도예절지도사

(최고명인과정) 

       최고급 과정으로 명원 다인, 명인의 자격을 갖추는 과정이며, 김의정 이사장 외 교수, 전문가들의 강의를 통하여
      차문화 교육, 다례예절문화, 다례과정을 손수 익히며 지부운영을 할 수 있는 과정입니다. 
문화체험
       명원전통다례, 차문화를 차와 다식과 같이 체험할 수 있으며 외국인을 위한 강좌도 있습니다. 


수강신청

-  신청방법 :  아래 방법 중 한가지 방법을 이용하여 신청해주시면 됩니다. 

                            1. 온라인 신청 (수강신청하기 카테고리 이용)

                            2. 아래 입회지원서(다도예절문화원,대도대학원)를 다운받아 작성하여 이메일 (myungwon@myungwon.org)또는 우편으로 신청 
- 수강상담 : 교학과 02) 742-7190 

- 우편접수 : 서울 성북구 대사관로 13길 17-19 명원문화재단 (우)02822  


명원다례교육원 수업료 환불규정

구분<일반교육과정>반환사유 발생반환금액
1.제23조 제2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반환사유의 경우

수업을 할수 없거나, 수업 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날  

이미 낸 학습비를 일할 계산한 금액

2.제 23조 제2항 제3호의 반환사유에 따른 경우 



가.학습비 
징수 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

수업시작 전 이미 낸 학습비 전액 
총 수업시간의 1/3이 지나기 전
이미 낸 학습비의 2/3 해당액
총 수업시간의 1/2이 지나기 전
이미 낸 학습비의 1/2해당액
총 수업시간의 1/2이 지나기 후
반환하지 아니함

나.학습비 
징수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수업시작 전 이미 낸 학습비 전액
수업시작 후 반환사유가 발생한 그 달의 반환 대상 학습비
(학습비 징수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에 준하여 
산출된 학습비를 말한다.)와 나머지 달의 학습비
 전액을 합산한 금액= 반환사유가 발생한 '달'의
 반환대상 학습비 + 나머지 달의 학습비 전액

※ 학습비는 교재비, 실습비를 제외한 금액을 말함. 

※ 학습비 반환 기준 :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23조에 근거하여 학습비 반환 (2011.4.1) 

※ 환불 규정 적용 범위는 과정마다 다를 수가 있습니다. 

※ 장학혜탁자가 환불 할 경우, 감면 된 수강료를 기준으로 지급함. 

※ 본인희망에 의해 환불받는 경우, 카드수수료는 차감하고 관련규정에 따라 지급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