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중다례
궁중에서 행해진 다례의식이다.
<다례(茶禮)>라는 말은 조선왕조실록 중 태종 1년 (1401)에 처음 나오는데, 그 뜻은 다(茶)를 극진한 예절을 갖추어 올리는 예의 범절이다. 조선왕조실록에는 <다례(茶禮)>란 용어가 총 570회 정도 나오는데 의례에서의 접빈다례는 세종때 국조오례의(國朝五禮儀)가 제정되어 접빈다례의 형식이 확립되었다. 오례의(五禮儀) 중 빈례(賓禮)에 속하는 연조정사의(宴租正使義)는 접빈다례의 전형이 되어 조선조 말까지 시행되었다.
비공식 접빈다례로는 귀족과 사대부, 선비들 사이에서 시행한 접대예절이다. 조선시대 고급 생활문화를 이끌어간 계충으로서접빈다례의 내용과 형식은 이들에 의해서 전수되었다고 볼 수 있다. 왕실에서도 내외명부의 비공식다례가 행해졌다. 왕이 왕비와 함께 대비와 종친을 모신 자리에서 진다례(進茶禮)를 행한 비공식다례이다.